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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시를 떠나 주말에 농촌에서 조용히 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농막을 조금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로 바꾸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어떻게 다른가요?
- 농막은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도구를 보관하거나 잠깐 쉬는 간단한 휴식 공간이에요. 크기가 최대 20㎡(약 6평)까지 가능하고요, 농사 짓는 분이나 체험 영농하는 사람들만 설치할 수 있어요.
-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 사람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농촌 생활을 체험하면서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작은 숙소 같은 공간이에요. 최대 33㎡(약 10평)까지 넉넉하게 지을 수 있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만들 수 있어요.
농막에서 쉼터로 바꾸는 3가지 방법
농막에서 쉼터로 바꾸는 방법은 크게 3가지예요.
- 기존 농막을 철거하고 새로 짓기
- 기존 농막을 없애고, 최대 33㎡ 크기의 쉼터를 새로 지어요.
- 기존 농막을 증축해서 넓히기
- 지금 쓰는 농막에 최대 13㎡를 더 붙여서 전체 크기를 최대 33㎡로 키울 수 있어요.
- 별도의 쉼터를 추가 설치하기
- 기존에 있던 농막은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새롭게 33㎡ 이하의 쉼터를 하나 더 설치할 수도 있어요.
쉼터로 바꿀 때 해야 할 신고 절차
농막에서 쉼터로 바꿀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꼭 지켜야 해요.
- 지자체에 설치 및 이용 계획서를 제출해요.
- 지자체가 위치나 안전 기준 등을 확인해요.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농지대장에 등록해요.
기존 불법 농막도 쉼터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새 법령이 시행되고 3년 이내라면 기존 불법 농막도 쉼터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 불법 행위로 인한 벌금(이행강제금)은 면제되지 않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쉼터에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한가요?
- 농촌체류형 쉼터는 데크, 주차장, 정화조를 모두 설치할 수 있어요.
- 농막은 데크와 정화조는 설치 가능하고(면적 제외), 주차장은 1대만 가능합니다.
농막에서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다만 각 지역의 지자체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까 미리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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