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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신고절차 모르면 손해

by 시골 덕후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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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농막은 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농막을 갔다 놓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정화조, 전기, 수도 등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신고를 먼저 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서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시, 군, 구청에 가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세움터'라고 검색하시고 해당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농막 배치도를 준비하세요. 인터넷 지도에 가셔서 출력 후 손으로 농막 위치를 그려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네이버나 다음 지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잘 모르시면 인터넷에 익숙한 지인에게 부탁하세요.

 

농막 평면도를 준비하셔아 합니다. 직접 그려서 제출해도 되고요. 농막 시공업체나 설계사무소에 문의해서 표준 도면을 받아서 내셔도 됩니다.

 

토지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등기부등본이죠.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출력하셔도 됩니다. 땅을 빌려서 사용하면 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고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 가지고 가세요. 복사본도 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복사본을 만들어서 서류 만들어 줄 겁니다.

 

대행업체

업체에 맡겨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거나 이런 일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면 돈을 주고 업체에 맡기는 방법도 좋습니다. 꼭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알 필요도 없고요. 알면 좋지만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줄이는 게 더 이득인 분들도 있으니까요. 

 

신고필증 받고 농막 설치

신고를 하면 보통 일주일 내로 우편이 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너무 안오면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고필증을 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보통 4~6만 원 정도 합니다. 농막을 접수할 때 취득세가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따로 더 내야 할 돈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농막은 보통 3년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사용하신다면 3년마다 연장을 해야 합니다. 사실 큰 문제가 없다면 해줍니다. 농막 사용을 하지 않으시면 1개월 내에 철거해야 합니다.

 

마치며

농막 신고절차를 알아봤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신고 잘 하셔서 설치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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